李 대통령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하는게 낫지 않나"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처들(부·처·청)이 더 자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중절약물(미프진) 허용 문제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개혁은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결정 주도 — 미프진 허용 등 주요 정책에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도 성향:부처 자율성 강화 — 부처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부처 책임의식 강화 — 부처가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지 말고,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디넷코리아]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이번에는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하자, 낙태 허용 범위와 투약 주수 등을 둘러싼 원론적인 논쟁에 갇혀 진전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나온 것이다.모자보건법은 모성(임산부·수유부)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최근 이 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은 극심한 저출생 구조 속에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유산·사산 가정에 대한 휴가 및 심리 지원 강화 등 변화한 출산 환경과 양육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모성 보호를 넘어 '부모와 아이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보건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과거 인구 억제 정책 잔재였던 낙태 관련 조항(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미프진이라는 약을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안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해외 직구로 약을 구입해 사고가 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또 “법적 불완전함에 따른 문제보다는 이걸 결정하지 않고 방치해 아무런 처방도 관리도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면서 “법으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입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 국내 도입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권과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 찬성 측과 의료계의 오남용 우려, 종교계의 낙태 반대 등이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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