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구속·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인천일보
구속되거나 징계받은 인천시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재추진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제312회 임시회에서 김명주(더불어민주당·검단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기준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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