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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빼돌린 경리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감형 이유 "퇴직금으로 일부 변제"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용인시 회사에서 6년간 회삿돈 23억여원을 빼돌린 5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았다.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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