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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카톡대화 조작' 증거로 무고죄 역고소…검찰 보완수사로 규명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고소인의 호소를 재판에서 들은 검사들이 핵심 증거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것을 보완수사로 규명했다. 대검찰청은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해 높이 평가했다.

대검은 무고죄 혐의를 받았던 고소인 A씨의 공소를 취소하고, 기존 피의자 B씨를 위증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한 대구지검 공판부 김도형 부장검사·김성찬 검사를 6월 공판우수사례로 뽑았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불송치 결정을 받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사들은 이 대화 내역이 조작됐다는 A씨의 호소를 재판에서 듣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거쳐 B씨가 AI로 대화 내역, 현금인출증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을 비롯해 6건이 지난달 공판우수사례로 뽑혔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윤경 부장검사·강성영 검사는 특수협박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2명의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으로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약식기소한 공로를 인정 받아 선정됐다.

사기죄 재판에서 미국 재무부 등 해외 국가기관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한 2명을 수사해 구속 기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 김지은 부장검사·최창윤 검사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공판 과정에서 미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을 특정해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데 기여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최하연 부장검사와 김마로·김봉기 검사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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