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16건9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트럼프, 30년 전 성추행 민사소송 배상금 ‘84억원’ 지급

동아일보
트럼프, 30년 전 성추행 민사소송 배상금 ‘84억원’ 지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엘르(ELLE)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명예훼손 민사소송 배상금 약 84억 원을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평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지급을 미뤄왔으나, 연방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3년 만에 배상이 마무리됐다.14일(현지 시간) A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캐럴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총 562만5000달러(약 84억 원)가 캐럴에게 이체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항소·상고로 지연했지만…연방대법원 ‘기각’이번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2023년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 500만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당시 배심원단은 별다른 성폭행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EU,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 8조 원' 8년 만에 수령

노컷뉴스

비디오 판독도 마비…잠실구장 중계차 전원 차단 소동

노컷뉴스

"내일 혀 내밀 거야"…월드컵 최고 스타는 4살?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시진핑 “AI, 한 국가의 독주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美 겨냥

동아일보

‘나는 절로’ 1호 아기 탄생했다…낙산사 커플 ‘득남’

동아일보

장동혁, 올림픽공원서 ‘장외 정치’ 이어가… 제헌절 기념식 불참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