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영장 적시 아닌 장소서 피의자 조사한 경찰 2명 송치

뉴시스 속보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체포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약 1시간40분간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인치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절차다.

당시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는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였다. 그러나 A경감 등은 인천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서 구금 장소와 인치 장소 기재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인치 절차 문제점을 확인한 뒤 그를 석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깜짝 트레이드' 한화 하주석↔KIA 이형범…이유는?

노컷뉴스

서울 주택가 골목길서 여고생 흉기 피습…"살려달라" 비명

노컷뉴스

조급하게 발표하고 일주일 뒤 번복…경찰 헛발질 심하다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곽범 "12㎏ 빼니 얼굴 소멸"…마운자로 감량 후 시술까지

뉴시스 속보

"5년 별거했으니 불륜 아니다?"…상간녀와 여행 사진 올린 남편의 적반하장

뉴시스 속보

SK하닉 미수로 3200만원 잃고 "돈 빌려달라"더니…삼천당제약에 또 '몰빵'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