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동료 도우면 나도 표적…막강한 이사장 권한 축소를”
“이사장이나 간부가 저연차 직원을 괴롭히면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어요.
괜히 나서서 도우면 다음 표적이 제가 되는데 어떻게 동료를 도울 수 있겠어요.
모르는 척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면 눈을 감아야 해요.”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30대 남성 A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장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A 씨는 졸업을 앞두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했다.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A 씨는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최근 정규직 직원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월요일이 다가오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금고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거나 암암리 진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기 때문이다.A 씨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이사장의 전횡이나 이사장 또는 측근 심지어는 동료 사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며 “과거 계약직 신분일 때는 연차를 쓸 때도 눈치가 보였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넘어 자칫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상급자의 표정 하나까지 살펴야 했다”고 토로했다.그는 새마을금고에 처음 입사했을 때 흡사 군대에 재입대한 것 같았다.
주어진 임무 수행이 더디거나 체력이 약한 이등병이 부대 전체의 먹잇감이 되듯 업무가 더디거나 윗사람 심기를 거스르면 언제든 왕따를 넘어 피를 말리는 듯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괴롭힘을 당하는 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거다.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중앙회 등에 알려도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회는 신변 보호를 약속하지만 군대 소원 수리처럼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다”며 “정체가 들통나면 배신자로 찍힌다.
각종 불이익이 뒤따라 결국 새마을금고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
다른 금고로 이직하려고 해도 과거 일했던 금고에서 안 좋은 의견을 전달해 취업이 막힌다”고 말했다.A 씨는 “피해를 당하는 동료는 바라보는 게 최선이다.
애써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가 동료가 퇴사하면 다음 괴롭힘 타깃은 내가 되기 때문이다”며 “금고에서 부조리를 근절하려면 막강한 이사장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사장은 인사권뿐만 아니라 금고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직접 뽑은 직원은 상급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반면 이사장에게 찍히면 하루빨리 퇴사하는 게 답이다”며 “일부 이사장과 금고 때문에 건실한 금고가 피해를 본다.
근원적인 해결로 새마을금고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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