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창업주, 요양원 사업 사기·횡령 혐의 1심서 징역 3년
ONP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결과에 따라 시장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신축사업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요양원 신축 사업을 한다며 피해자들인 건축주를 모집, 요양원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가 토지담보 대출 및 기성고 대출이자를 대납해 계약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요양원을 설립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요양원 공사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개인 자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다. 또 전국 각지에서 약 35곳의 요양원을 신축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은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 일부 선지급금은 김 전 대표의 카드대금, 차량 리스료로 쓰이거나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아가페디앤씨, 아모르파티건설, 아모르파티실버케어에서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토지를 이중으로 처분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공사 지체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완공하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약 당시 요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오로지 개인적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으며 취득한 이익 역시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는 않다"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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