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폐기물 매립 막자…영농성토·농지개량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외곽지역 농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행위가 잇따르자 영농성토와 농지개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두서면과 두동면, 삼동면 일대에서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다른 오염 토양을 몰래 반입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농지와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 오염, 악취 등에 의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동안 일시적으로 지역 내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 전에 반드시 울주군의 사전 토양 성분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성이 입증되면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농지개량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분 분석 등을 여러차례 실시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선다.
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농지개량 행위가 이뤄진 토지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장 높은 1지역 기준으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 이장단과 연계해 마을 단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제보는 물론 농지개량 신고·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단속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지난 20일 김상욱 울산시장이 두서면 내와리 일원의 불법 성토 현장을 둘러보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데 이어 울산경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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