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김어준, 유튜브 영상 삭제당해…'가짜뉴스법 신고 1호 삭제' 굴욕
머니투데이
ONP 요약
최근 새로 만들어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영상이 차단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새 법이 잘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전과 같은 차단 방식일 뿐 새 법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법의 정치화 우려 — 기존 명예훼손 차단과 달리 새 법으로 포장되면서 표현 자유 제약 가능성을 경고.
보수 성향:신고 체계 작동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신고가 신속히 처리되며 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58)씨 채널 일부 영상을 차단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유튜브는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2회와 134회 영상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 위원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일 이 위원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와 계정 제재를 요청했다.
유튜브는 신고 약 2주 만인 이날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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