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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수사 기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머니투데이
'채 해병 수사 기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에서의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해병 의혹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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