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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동 일대 군사규제 완화…건축 신축 등 개발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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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마을 일대의 건축 규제가 22일 자로 대폭 완화됐다. 국방부가 이 지역(1만7356㎡)에 설정돼 있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지정·고시하면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군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최상위 규제인 통제보호구역이 중첩 적용돼 오면서 토지 활용에 엄격한 제약을 받아왔다.

주거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혀 있던 셈이다.

시흥시는 기존에 이미 형성된 취락지구라는 점과 군 작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2007년부터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중첩 규제로 묶여 있던 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가고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남은 과도한 규제구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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