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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5마리 안락사, 다른 개들에 노출…벌금형 선고유예
동아일보

유기견 안락사 장면을 다른 개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소 관계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한 뒤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5년 2월 25일 전남 곡성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차양막 등 가림 조치를 하지 않아 다른 개들이 안락사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해, 개 1마리에 고통을 초래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다른 유기견들이 안락사 장면을 봤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안락사 장소 안으로 들어가 차양막을 설치하기 어려웠더라도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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