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법무부, 먹튀하고 '무조건 승소' 과대 광고하는 변호사 징계 강화
머니투데이
수임료를 받고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무조건 승소'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의뢰인을 유인하는 각종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9일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매년 약 3회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6회로 확대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린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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