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중흥토건, 중노위 사용자성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유선 박정영 기자 =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불복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흥건설·중흥토건 관계자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 3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선 판정을 뒤집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중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하청인 타워크레인 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해체하는 등 구조적 개선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직불제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의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흥건설 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임금과 작업 방식에서도 독립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대 건설사 중 상당수 회사가 지노위 단계에서 사용자성 인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us06037@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