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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0.77% 올라… 분양가도 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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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0.77% 올라… 분양가도 뛸듯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0.77%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및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분상제 단지의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르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6월 초 기준 18.6%가량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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