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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7% 인상…소상공인 "무거운 족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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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계는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국가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업계를 강타할 것"이라며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 월 환산액으로는 223만6300원에 달한다"며 "역대급 위기로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경영난 심화로 허리를 휘게 만드는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 때문에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는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취약계층 일자리가 위협받는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 역시 소상공인 업계를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소공연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들며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국가 단일 체계만을 고집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아닌 노동조합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을 강화해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최저임금 제도 모순을 극복하는 일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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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72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예정
  • 노동계 요구 1만1220원 vs 경영계 요구 1만530원으로 690원 격차까지 축소
  • 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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