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설정, 이자 안 받기로 해”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인에게 해당 금액을 빌려준 것과 관련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도했는데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담보로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명의 이전 이후로 잔금을 유보해 준 것이다.이날 출연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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