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전 부회장, 보석 인용돼 석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1일 이 전 부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4월에도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주 우려가 극도로 높다"며 반대했고 보석은 기각됐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5일 다시 보석을 청구해 풀려났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후 10개월 만이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했으며,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각해 합계 30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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