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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 교수노조, 정치활동 허용해야"…교원노조법 '위헌' 판단
머니투데이
대학 교수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인 현행 교원노조법 3조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7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당초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이 법률로 제한되는 초·중등 교원을 전제로 제정됐다.
이후 2018년 헌재가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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