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20대 조폭들, 1심 ‘집행유예’
동아일보

ONP 요약
2024년 6월 수원에서 조직폭력배 6명이 길을 지나던 사람이 자신들을 본다고 생각하자 그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법원은 이들 6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대신 조건부로 풀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또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B씨는 2024년 6월13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뒤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A씨와 C씨도 가담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또 2022년 1월~2023년 4월 수원북문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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