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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타인 신분으로 15년 ‘가짜 인생’…50대 사기범 징역 7년
제주의소리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사칭하며 지인들에게 15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배상신청인에게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1년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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