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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연다…특정건축물 정비 절차 돌입

머니투데이
부천시, 장기 위반건축물 양성화 길 연다…특정건축물 정비 절차 돌입

12월 특별조치법 시행 맞춰 조례 제정 추진 장기 미해결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경기 부천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비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한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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