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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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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ONP 요약

새로운 정보통신 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자 국민의힘 정당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당의 대표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당내 의원들을 벌주려 하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진보 성향:정적 제거 공포정치 — 당의 분열을 외면하면서 반발 의원들을 윤리위로 탄압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

중도 성향:당 분열 심화 징계정치 —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회피하고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조직 분열을 가속화

보수 성향:입법 권력 제한 필요 — 정보통신망법이 국가의 자의적 판단 권한을 확대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으로 견제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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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보통신망법 시행, 국민의힘 헌법소원 청구 및 윤리위 징계 심의 가동

39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 국민의힘은 위헌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지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 추진.
  •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등이 윤리위 가동과 징계정치에 강하게 반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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