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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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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5년 12월 31일 ‘[단독] 화성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40대 영양교사 송치’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30일 영양교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앞서 피해자인 조리실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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