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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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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구제역, 쯔양에 8000만원 배상”…1심보다 500만원↑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동으로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 일부 확장돼 인정사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이 지난해 10월 협박 영상을 게시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쯔양이 추가로 변경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가하지 않았다.

1심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55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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