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로 피해를 입었다면…'경기기후보험' 올해도 이어진다
ONP 요약
최근 한여름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폭우로 여러 곳에서 피해가 나고 있다. 경기도는 더위와 비로 인한 건강 피해 시 별도 신청 없이 보험금을 주고, LH는 임대주택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양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등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진보 성향:취약층 지원 강화 — 기후재난 건강피해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보장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지원하는 포용적 정책.
중도 성향:기후 피해 현황 보도 — 온열질환자 수 증가 통계와 정부의 보험·지원 제도를 객관적으로 전달.
보수 성향:피해 규모와 신속한 복구 — 호우로 인한 25건의 구체적 시설 피해와 당국의 즉각적 조치 완료 현황을 강조.
방문건강 대상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특약 신설 경기도가 올해도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지난 6일 기준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전년 동기(104명) 대비 약 11% 증가했다.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내년 4월10일까지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인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한다.
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는다.
일반 도민 기본 보장을 보면, 열탈진·열사병·열경련 등 온열질환 진단 시 연 1회 15만원을 지급한다.
기후재해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사고당 10만원), 폭염 사망 위로금(3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사고당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20만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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