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서 벌금 10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시사저널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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