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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주 산방산 정상 오른 등반객, 벌금 500만원
뉴시스 속보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정상에 허가 없이 출입한 등반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5시36분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승 제77호로 2012년 1월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 공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 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번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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