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허가 없이 제주 산방산 정상 오른 등반객, 벌금 500만원

뉴시스 속보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정상에 허가 없이 출입한 등반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5시36분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문화재인 명승 제77호로 2012년 1월1일부터 2031년 12월31일까지 공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 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번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교권보호관 모집 초대박"…경쟁률 30대1 기록했다

노컷뉴스

'검고 검은 화요일' 코스피·코스닥 모두 폭락…연속 '서킷브레이커'

노컷뉴스

고령인구 첫 20% 돌파…아이 100명당 노인 205명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의료AI 활성화 속도"…식약처, 인허가 규정 개정

뉴시스 속보

최원식 목포해경서장 취임…"국민이 안심하는 바다 만들겠다"

뉴시스 속보

[속보] 한화시스템, 2Q 영업익 1037억…전년比 219% 급증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