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내가 시속 178㎞로 달렸다고?" 형사입건됐는데…내비 기록이 뒤집은 결론
머니투데이
제한속도를 시속 100㎞ 가까이 초과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운전자가 직접 주행 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입증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전남 해남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78㎞로 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속도 측정 장비에 적발됐고, 경찰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주행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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