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인건비 부정 사용' 이병천 前서울대 교수…法 "5년 국가연구 제한 취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이병천(61) 전 서울대 교수에게 5년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일 이 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아들과 조카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교수가 과기부에서 지급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 중 일부를 회수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부는 총 16차례에 걸쳐 외국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 인건비 2400여만원 중 1427만원을 회수하고,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이 전 교수에게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했다.
이에 이 전 교수는 "해당 금액 중 200만원은 비자 발급을 위해 빌려준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에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해당 금액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이 전 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했으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등록이 불가능하자, 외국인 유학생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차액을 회수해 지급했다는 이 전 교수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전 교수가 해당 금액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유학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전 교수가 관련 비용을 모두 공탁한 점을 함께 고려해 "이 전 교수에게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전 교수는 아들 부정 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