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상장사 독립이사 늘리고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입김 줄인다
머니투데이
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높아진다.
또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을 좌우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3일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일반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비율도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미 독립이사를 최소 3명,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도록 두게 돼 있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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