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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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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 논란에 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촉법소년 처벌 기준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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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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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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