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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하겠지’ 퇴사할 때 PC 포맷했다간 낭패…1심 벌금 200만원

동아일보
‘복구하겠지’ 퇴사할 때 PC 포맷했다간 낭패…1심 벌금 200만원

ONP 요약

유명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몇 년 전에 한 기자를 거짓말로 비난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돈 2천만 원을 내도록 판결받았습니다. 그 기자가 나쁜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여러 번 말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업무용 PC를 포맷해 자료를 모두 삭제한 40대 디자이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설령 자료가 다른 곳에 남아 복구가 되더라도 문서 보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회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서울의 A회사에서 디자인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마지막 출근일이었던 지난 2024년 2월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했다.이에 A사는 김씨의 PC 포맷으로 인해 업무 자료가 모두 삭제돼 마케팅 및 디자인 전략기획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김씨는 재판에서 퇴사 두달 전 이미 PC가 고장이 나 자료 복구가 불가능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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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방송인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18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방송인 김어준이 2020년 4월~10월 TBS와 유튜브에서 이동재 전 기자 명예 훼손 혐의로 판결
  • 허위 사실로 VIK 대표에게 유시민 관련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한 반복 발언
  • 법원, 허위 인지·반복성·피해자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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