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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총경 아들”…法, 후배에 사건 문의한 경찰관 ‘징계 정당’ 판단

시사저널

상사로 모셨던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후배인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경찰관을 징계한 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정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의 징계 사유는 본인의 전 상사였던 총경 B씨의 아들이 입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후배인 담당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취했다는 것이었다.여기 더해 △관용차를 운전하는 부하직원에게 본인 지인을 태워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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