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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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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촉법소년’ 14세→13세 방안에, 李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살인 등 강력·중대범죄와 반복범죄에 한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추가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이다.● 李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낮춰야”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조건부 하향 방안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에 나섰다.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에서는 강력범죄 등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을 몇 살까지 낮춰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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