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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관세 취소해달라" 美업체들 하루만에 소송

뉴시스 속보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 등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미 중소기업단체는 하루 만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각) AP통신, NBC 등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 두 곳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301조 기반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과세 권한을 넘어섰다며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곳은 뉴욕의 향신료 소매업체 벌랩앤배럴과 캘리포니아의 시계 유통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다. 비영리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USTR이 301조가 요구하는 국가별 개별 판단 없이 성격이 다른 60개 경제권에 사실상 획일적인 관세를 부과했다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전세계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대법원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상호관세 취소 후 도입된 10% 임시관세가 만료된 이날 즉시 시행됐다.

한국산 제품에는 최혜국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지난 2월 취소된 15%의 상호관세보다는 낮고, 이날 만료된 10% 기본관세보다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조치가 사실상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강제노동 관세가 사법적 판단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세들은 오랫동안 시행돼 왔고 수천건이 승인됐다"며 "매우 표준적인 관세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상호관세 취소라는)대법원 판결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관세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우리가 한일은 그저 B안으로 넘어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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