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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깐깐해진다...중복상장 새 심사기준 8월3 시행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물적분할 자회사가 국내 증시에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 자회사도 주주동의를 받지 못하면 한국거래소의 강화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새 제도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이행 여부,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중복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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