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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개, 통일된 법률 근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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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개, 통일된 법률 근거해야"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개, 기본권 침해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사건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신상정보·수사 진행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각 수사기관별 공보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과 신상·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는 관행이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크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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