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3건3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캠핑장 고수익 투자 광고 주의보…정부 “개별 분양 불법”

동아일보
캠핑장 고수익 투자 광고 주의보…정부 “개별 분양 불법”

야영장 조성을 내세운 고수익 투자 광고에 정부가 사이렌을 울렸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캠핑은 가족 여행, 반려동물 동반 여행, 자연 친화형 여가 수요와 맞물리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야영장 조성 예정지나 운영 수익을 앞세운 투자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사업자가 전체 시설을 등록해 운영해야 하며,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야영장 등록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아동 복리'가 최우선… "위탁가정, 법적 대안가족으로 품어야"

노컷뉴스

분양가상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철근값 상승 영향

노컷뉴스

與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 확산…'태풍의 눈' 1소위는 직진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갑자기 문 닫은 홈플러스…쌓인 포인트·문화센터 수강료 환불 ‘혼란’

동아일보

[인천판/게시판]인천 外

동아일보

위태로운 휴전… 트럼프 “호르무즈 다시 봉쇄”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