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조례안…시의회 “시 요청에 협치 차원 처리 연기”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에 맞춰 10대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고 추진한 조례안(국제신문 지난 2일 자 2면 보도) 처리가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유예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분석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미루면서 시정 공백을 막기 위해 ‘협치 모드’를 가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김태효(해운대3)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27일 결정했다.
개정안은 시의회의 인사 검증 대상 공공기관을 현행 10개에서 17개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벡스코, 부산문화재단, 아시아드컨트리클럽(CC),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영화의전당,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문화회관 등 7개 기관의 대표가 검증 대상이 된다.그러자 시는 시의회에 조례안의 일부 수정과 적용 시기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7개 기관 중 벡스코와 아시아드CC를 청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 주주가 있는 출자기관이라는 점과 시장에게 직접적인 임명권이 없고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아울러 시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7월부터 공석인 상황에서 조례안까지 시행되면 기관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 시기를 9월로 늦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협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다음 달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시의회는 정무부시장 임명 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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