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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대한화장품협회, 전문인력 양성 교육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지난해 12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31년에는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 확보가 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교육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6일부터 총 2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독성학 기초, 위해평가, 제품 유형별 사례, 차세대 안전성 평가 전략,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실습 등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룰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이날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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