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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도 않았는데 횟수 차감" 결혼중개 계약 여전히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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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국내외 일부 결혼중개 업체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했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성혼사례금 지급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 업체의 소비자 피해사례와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지난해 44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236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위약금'이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485건(39.2%), 품질 불만 21건(1.7%) 순이었다.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피해는 중도 해지 시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이미 제공한 서비스를 제외한 뒤 회당 이용요금을 산정해 환급액을 줄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 횟수 비율을 적용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당시 약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품질 불만은 상대방 신원 검증이 미흡하거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4곳은 무제한 주선이나 기본 횟수 외 추가 소개를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횟수를 제한해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구두 약속을, 업체는 계약서를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성혼사례금과 손해배상 기준도 불명확했다.

조사 대상 17개 업체 가운데 8곳은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지만, 상견례일이나 결혼일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성혼 기준 자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중 7곳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일부 계약서는 파혼 시 상대방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비용 산정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 정보 공개도 미흡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 업체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업체는 8곳에 그쳤다. 나머지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가격 구간만 표시했고, 일부는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해야 하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13개 업체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1개 업체는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 일치, 현행 표준약관 사용,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와 추가 서비스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만남 횟수 차감 기준과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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