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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해외 금융 CEO 법적 임기 제한 없어…오죽하면 논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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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해외 금융 CEO 법적 임기 제한 없어…오죽하면 논의하겠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오죽했으면 이런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외 금융회사 CEO의 연임 제한 사례에 대해 "찾아본 바로는 일반 민간 금융회사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법률로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가 선택할 권리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이번 규제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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