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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불가' 마사지 업소서 협박·금품 갈취한 고교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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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마사지를 받은 뒤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뺏은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공갈 혐의 등을 받는 A(18)군 등 3명 중 2명을 임의동행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은 경찰에 신원이 파악된 상태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범행 전부터 마사지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당 10만원의 금액 지불 후 마사지가 끝나자 업주에게 "우리는 미성년자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업주는 이들에게 총 4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군을 포함한 3명 중 2명은 범행 약 20분 뒤에 업주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해당 업소를 방문했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초에는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학부모를 소환해 이들의 범행 동기와 동종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성적 행위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는 업주를 포함한 피해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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