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재심 위한 확정기록 열람·복사, 9월부터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억울한 유죄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국민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확정된 재판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신청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재심 청구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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