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49건13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재심 위한 확정기록 열람·복사, 9월부터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재심 위한 확정기록 열람·복사, 9월부터 수수료 면제

억울한 유죄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국민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확정된 재판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신청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재심 청구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UBS boosts debt underwriting in Japan with new hire

Nikkei Asia

World News Today Live Updates on July 17, 2026 : Ukraine's Zelensky names Yevhenii Khmara acting defence minister after Fedorov's dismissal

Mint (India)

Ukraine President names Yevhenii Khmara acting defence minister after Fedorov's dismissal

Mint (India)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마이크론, 현대모비스 등과 車반도체 장기공급 계약

머니투데이

'외도·폭행' 남편 "아내가 고의로 자극…이혼 증거 수집 이유"

머니투데이

스페인 vs 아르헨 결승전은 '라마시아 더비' [이종성의 스포츠 문화&산업]

머니투데이

이 사건 개요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형사과장도 입건···경찰 수사단 ‘직권남용’ 혐의

49건 · 13개 미디어

전개 타임라인

  • 유상범 의원, 친족 범죄 은폐 검·경 처벌 ‘장윤기 사건’방지법 대표발의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