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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내리갈굼' 시킨 뒤 방치해 죽게 한 계부…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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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두 살 위 친형에게 '내리갈굼'을 시킨 뒤 폭행하는 것을 방치해 죽게 한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계부 A(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16)군에게 친동생인 B(당시 14)군을 훈계하라고 시킨 뒤 C군이 B군을 마구 폭행하는 것을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쓰러져 있던 B군을 일으켜 세운 뒤 직접 때리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2023년 1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B군에게 강압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상습 아동학대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지난해 1월 직접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고, 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아닌 의붓아들 C군이 피해 아동을 폭행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해당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꿨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점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B군을 발로 강하게 밟은 것인데, 이런 행위는 C군이 한 것이고 A씨가 직접 발로 밟거나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군 등과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회초리, 효자손,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B군 형제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분리된 B군을 할머니의 집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게 했고 형사 처벌 후에도 자신의 양육, 훈육 방식을 고수하며 상습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반복하며 형사 사법작용을 방해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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