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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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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상장폐지 제도 개편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를 전제로 개선계획을 설계할 경우 일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바른 상장폐지대응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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