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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불법행위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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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불법행위 엄정 수사”

ONP 요약

6월 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항해 한 여성이 올림픽공원 건물 문을 1시간 이상 열지 않으며 사람들 진입을 막은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업무 방해 범죄로 보고 이 여성을 체포해 법원에 구속하도록 신청했다.

경찰이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문을 온몸으로 막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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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6·3 지방선거 개표소 건물 출입 차단 시위자에 구속영장

19건 · 1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일부 개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 30대 여성(닉네임 '올다르크')이 7월 16일 개표소 건물 문고리를 잡고 1~2시간 출입 차단, 대한체육회 진입 방해
  • 경찰, 업무방해 혐의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불법 수색 의혹 남성도 함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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